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054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412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13 7663/0
3411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11 8491/0
3410
조직실
철도노조
2006.11.08 11646/0
3409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7 7711/0
3408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7 7068/0
3407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7 6548/0
340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06 7360/0
3405
조직실
철도노조
2006.11.06 6256/0
3404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6 7958/0
3403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6 6729/0
3402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6 7611/0
3401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5 6986/0
3400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4 7192/0
3399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3 6719/0
3398
위원회
철도노조
2006.11.01 824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