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101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427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23 24106/0
342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23 18842/0
3425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22 15212/0
342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22 10215/0
342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20 14607/0
342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20 9605/0
342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20 12470/0
342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18 13617/0
3419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17 10595/0
341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11.17 7101/0
3417
조직실
철도노조
2006.11.16 12613/0
3416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15 13431/0
341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15 10971/0
3414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14 8681/0
3413
조직실
철도노조
2006.11.14 9005/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