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071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457
사무처
재정국장
2006.12.23 6201/0
345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12.22 6808/0
3455
조직실
철도노조
2006.12.22 8999/0
3454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21 6721/0
3453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20 8723/0
3452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18 6825/0
3451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15 7623/0
3450
조직실
철도노조
2006.12.13 8674/0
3449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13 6858/0
3448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13 6536/0
3447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13 10171/0
3446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13 7128/0
344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12.12 7692/0
3444
조직실
철도노조
2006.12.11 8598/0
3443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09 7844/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