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350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7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11 4656/0
77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7 2436/0
770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7 3662/0
76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07 3361/0
76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5 2405/0
767
사무처
운영자
2003.03.05 2398/0
76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4 3251/0
765
사무처
운영자
2003.03.03 2206/0
76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3 2646/0
763
사무처
조사국
2003.03.03 3719/0
762
사무처
운영자
2003.03.03 2956/0
76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3 3594/0
760
사무처
차량분과
2003.03.03 3555/0
759
사무처
운영자
2003.03.03 3453/0
758
사무처
운영자
2003.03.01 2814/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