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129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257
사무처
조직실
2004.09.15 4687/0
225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5 4340/0
225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5 5699/0
225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4 4399/0
225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4 4184/0
2252
사무처
차량분과
2004.09.13 4339/0
225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3 10261/0
225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1 7464/0
224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1 5310/0
224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0 4709/0
224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0 4803/0
224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9 4653/0
2245
사무처
운영자
2004.09.09 4229/0
224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9 4698/0
224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8 2682/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