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사무처
복지국

2008년 02월 28일 9497  /  350
  _제2호_서식】.hwp(14.0 KB)
  [071001]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hwp(15.5 KB)
◯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알림

1. 변경 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개정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고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10월1일)
- 기존 : 조합원 순직 부조금 (조합원 1인당 1,000원)
- 개정 : 일반사망부조금, 업무상 사망부조금(조합원 1인당 2000원)
결정 : 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부터


  
쓰기 목록 추천 답글
952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6292/0
9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9 7337/0
9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9 4084/0
9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6137/0
948
사무처
중앙쟁대위 정책팀
2003.04.18 5662/0
947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6587/0
946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6657/0
945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6422/0
9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3215/0
9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5003/0
942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5035/0
941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3980/0
9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4967/0
9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5915/0
9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5886/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