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사무처
복지국

2008년 02월 28일 9502  /  350
  _제2호_서식】.hwp(14.0 KB)
  [071001]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hwp(15.5 KB)
◯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알림

1. 변경 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개정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고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10월1일)
- 기존 : 조합원 순직 부조금 (조합원 1인당 1,000원)
- 개정 : 일반사망부조금, 업무상 사망부조금(조합원 1인당 2000원)
결정 : 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부터


  
쓰기 목록 추천 답글
967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6246/0
966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4.19 8018/0
965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10670/0
964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9590/0
963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8810/0
962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9203/0
961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7647/0
960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7058/0
959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6884/0
9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9 3656/0
9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9 5113/0
956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6060/0
9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9 3349/0
954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5488/0
953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4829/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