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사무처
복지국

2008년 02월 28일 9518  /  350
  _제2호_서식】.hwp(14.0 KB)
  [071001]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hwp(15.5 KB)
◯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알림

1. 변경 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개정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고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10월1일)
- 기존 : 조합원 순직 부조금 (조합원 1인당 1,000원)
- 개정 : 일반사망부조금, 업무상 사망부조금(조합원 1인당 2000원)
결정 : 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부터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04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02 3902/0
104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02 4112/0
1040
사무처
운영자
2003.06.02 2729/0
1039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5.30 4588/0
103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5.30 2464/0
103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5.30 2129/0
103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5.30 2347/0
103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5.29 2825/0
1034
사무처
운영자
2003.05.29 2145/0
1033
사무처
운영자
2003.05.28 2364/0
1032
사무처
운영자
2003.05.28 2239/0
103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5.26 2926/0
1030
사무처
조사국
2003.05.26 3470/0
1029
사무처
정책국
2003.05.26 3861/0
1028
사무처
운영자
2003.05.25 2414/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