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326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617
사무처
운전분과
2005.05.09 4733/0
261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06 7317/0
2615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5.06 7257/0
2614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5.06 5826/0
2613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5.05.04 4069/0
261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04 2792/0
2611
사무처
차량분과
2005.05.04 4035/0
2610
사무처
정책국
2005.05.04 7344/0
2609
사무처
운전분과
2005.05.03 4675/0
2608
사무처
전기분과
2005.05.03 4617/0
260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02 3538/0
2606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5.04.30 3824/0
2605
사무처
운전분과
2005.04.29 4243/0
2604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5.04.29 4475/0
2603
사무처
법규국
2005.04.29 4745/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