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313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66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6.08 5230/0
2661
사무처
법규국
2005.06.08 5072/0
2660
사무처
문화국
2005.06.07 4370/0
2659
사무처
여성국
2005.06.04 6462/0
265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6.03 6101/0
2657
사무처
대외협력국
2005.06.02 3555/0
2656
사무처
정치통일국
2005.06.02 3356/0
2655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6.01 5388/0
2654
사무처
법규국
2005.06.01 4803/0
2653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5.30 4704/0
2652
사무처
조직실
2005.05.29 4725/0
265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7 4347/0
2650
사무처
법규국
2005.05.26 5229/0
2649
사무처
운수분과
2005.05.26 5469/0
2648
사무처
운수분과
2005.05.26 5611/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