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340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632
사무처
정책위원회
2005.05.18 3644/0
2631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5.05.18 4056/0
2630
사무처
조사국
2005.05.17 4557/0
2629
사무처
조사국
2005.05.17 4088/0
2628
사무처
노동안전보건국
2005.05.17 3997/0
2627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5.05.17 3209/0
2626
사무처
노동안전보건복지실
2005.05.14 6092/0
2625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5.13 6220/0
262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12 4446/0
2623
사무처
운수국
2005.05.12 5202/0
262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12 3484/0
2621
사무처
조직실
2005.05.11 3809/0
262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11 8103/0
2619
사무처
사무처
2005.05.11 3931/0
2618
사무처
운수국
2005.05.09 4506/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