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517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22
사무처
차량분과
2002.10.01 2646/0
321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8 3083/0
320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7 2905/0
319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6 2238/0
318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6 2669/0
317
사무처
전기분과
2002.09.26 2916/0
316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6 2930/0
315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5 2462/0
314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5 3142/0
313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3 2076/0
312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9 3126/0
311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9 2355/0
310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9 2068/0
309
사무처
사무처
2002.09.18 3705/0
308
사무처
운영자
2002.09.17 2723/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