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401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7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2472/0
174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2206/0
17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2110/0
17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2403/0
1743
사무처
법규국
2003.12.03 3255/0
17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3115/0
17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2 4039/0
1740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12.02 4020/0
17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2 2225/0
17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1 3455/0
17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1 4396/0
17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9 2433/0
17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9 2271/0
1734
사무처
법규국
2003.11.29 4816/0
1733
사무처
차량분과
2003.11.29 3390/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