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348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332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10.29 4703/0
2331
사무처
법규국
2004.10.27 7163/0
233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7 4988/0
232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7 5064/0
232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7 4073/0
232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10.27 3428/0
2326
사무처
조직실
2004.10.26 5743/0
232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6 4600/0
232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6 3006/0
2323
사무처
법규국
2004.10.25 5576/0
232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5 6676/0
232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5 5821/0
2320
사무처
운전국장
2004.10.22 6929/0
231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2 9933/0
231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1 7518/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