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344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362
사무처
법규국
2004.11.09 5141/0
236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1.09 4871/0
236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8 5594/0
2359
사무처
법규국
2004.11.07 6330/0
2358
사무처
법규국
2004.11.06 5716/0
23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06 5187/0
23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05 8193/0
23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04 5441/0
23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04 5766/0
235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4 6290/0
235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4 6456/0
235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4 5543/0
235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3 7642/0
234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3 5170/0
234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3 3304/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