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341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39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9 7553/0
2391
사무처
운전분과
2004.11.19 6301/0
239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9 7530/0
238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18 9801/0
238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8 3732/0
238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18 6108/0
238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8 3132/0
23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7 6475/0
23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7 4008/0
238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7 4918/0
238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7 3458/0
2381
사무처
철해투
2004.11.17 4608/0
23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6 4813/0
23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6 6150/0
237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15 7422/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