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330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48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20 5647/0
24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8 3798/0
2480
사무처
여성국
2004.12.18 6568/0
2479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17 8949/0
247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2.17 8535/0
247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2.17 7247/0
247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17 7196/0
2475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16 8148/0
2474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4.12.15 7370/0
2473
사무처
총무국
2004.12.13 4927/0
2472
사무처
운수분과
2004.12.13 7562/0
2471
사무처
총무국
2004.12.11 8444/0
2470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10 8784/0
2469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4.12.10 6754/0
24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0 6421/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