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268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2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8 6714/0
12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7 2791/0
129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7 4817/0
1294
사무처
조사국
2003.07.17 5212/0
12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6 2534/0
129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5 2795/0
129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5 8582/0
129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4 2973/0
128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2 3084/0
128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2 7847/0
12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2 6704/0
128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2 5975/0
12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2 3336/0
12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1 6041/0
128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1 2699/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