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289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3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2981/0
13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3565/0
13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2 3139/0
13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2 10692/0
1308
사무처
조사국
2003.07.21 6824/0
13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1 6486/0
13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0 11264/0
13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0 6689/0
13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9 2807/0
130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9 2545/0
13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9 5270/0
1301
사무처
법규국
2003.07.19 7970/0
1300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7.19 5595/0
1299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7.19 3990/0
12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9 2994/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