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241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3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3548/0
13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4582/0
13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2545/0
13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5392/0
13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4011/0
13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5837/0
13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2892/0
13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507/0
13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446/0
134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603/0
13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855/0
1346
사무처
정책국
2003.07.28 4829/0
1345
사무처
정책국
2003.07.28 5122/0
13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2839/0
13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3922/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