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223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6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3175/0
1656
사무처
법규국
2003.11.12 4974/0
1655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11.12 2564/0
1654
사무처
법규국
2003.11.12 3891/0
16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2808/0
16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3070/0
16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1 2353/0
16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1 2964/0
16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1 3220/0
164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1 3302/0
16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1 3961/0
164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0 4278/0
16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0 4258/0
16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8 2733/0
16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8 3247/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