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243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777
사무처
창분과국장
2003.12.09 3820/0
1776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3.12.09 3568/0
1775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3.12.09 3670/0
17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3397/0
17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3132/0
17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6263/0
1771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12.08 5958/0
1770
사무처
법규국
2003.12.08 3933/0
1769
사무처
법규국
2003.12.08 4078/0
17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5270/0
17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7 4437/0
17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7 3128/0
17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6 2769/0
17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6 2523/0
1763
사무처
법규국
2003.12.06 4716/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