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197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792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12.15 4808/0
1791
사무처
법규국
2003.12.13 5253/0
1790
사무처
법규국
2003.12.12 5515/0
1789
사무처
법규국
2003.12.12 4609/0
1788
사무처
법규국
2003.12.13 5563/0
17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2 3121/0
1786
사무처
창분과국장
2003.12.12 3780/0
1785
사무처
법규국
2003.12.12 4796/0
1784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3.12.11 3161/0
1783
사무처
운수분과
2003.12.11 4884/0
1782
사무처
법규국
2003.12.11 4498/0
17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0 2858/0
17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0 3534/0
1779
사무처
법규국
2003.12.10 5098/0
17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9 2680/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