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090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257
사무처
조직실
2004.09.15 4687/0
225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5 4340/0
225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5 5697/0
225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4 4397/0
225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4 4180/0
2252
사무처
차량분과
2004.09.13 4339/0
225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3 10259/0
225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1 7460/0
224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1 5310/0
224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0 4709/0
224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0 4802/0
224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9 4653/0
2245
사무처
운영자
2004.09.09 4228/0
224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9 4692/0
224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8 2675/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