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079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27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25 10296/0
2271
사무처
조사국
2004.09.24 8575/0
227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24 5405/0
2269
사무처
조직실
2004.09.24 5273/0
2268
사무처
조직실
2004.09.24 6120/0
2267
사무처
법규국
2004.09.21 6741/0
226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21 2923/0
226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21 3530/0
2264
사무처
차량분과
2004.09.20 4101/0
2263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4.09.20 6090/0
226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7 5482/0
226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7 5994/0
226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7 5459/0
225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6 4137/0
2258
사무처
조사국
2004.09.16 6346/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