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085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362
사무처
법규국
2004.11.09 5128/0
236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1.09 4862/0
236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8 5588/0
2359
사무처
법규국
2004.11.07 6327/0
2358
사무처
법규국
2004.11.06 5714/0
23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06 5182/0
23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05 8187/0
23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04 5431/0
23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04 5765/0
235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4 6288/0
235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4 6442/0
235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4 5519/0
235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3 7634/0
234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3 5164/0
234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3 3304/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