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장제용품 시행 관련 공문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8월 25일 7919  /  210
  (葬禮)용품_서식.hwp(21.5 KB)
  .hwp(50.0 KB)
장제 용품 시행 관련 일부 지사 및 관리단에서 "1차 구매분에 한하여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예산이 부족하여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언행을 하는 것에 전국철도노동조합 복지국에서는 노사간 신뢰의 심한 유감을 표하며 해당 소속에서는 그릇된 언행에 책임을 질것을 요한다.
위의 내용과 관련된 철도공사의 공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40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5 7403/0
2406
사무처
법규국
2004.11.25 6096/0
240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5 6123/0
24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4 7235/0
240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4 8420/0
24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9045/0
240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3 8707/0
24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6488/0
23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7271/0
23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4232/0
239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3 8228/0
2396
사무처
대협국
2004.11.22 8358/0
239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2 6545/0
239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0 10573/0
23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9 9578/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