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장제용품 시행 관련 공문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8월 25일 7904  /  210
  (葬禮)용품_서식.hwp(21.5 KB)
  .hwp(50.0 KB)
장제 용품 시행 관련 일부 지사 및 관리단에서 "1차 구매분에 한하여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예산이 부족하여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언행을 하는 것에 전국철도노동조합 복지국에서는 노사간 신뢰의 심한 유감을 표하며 해당 소속에서는 그릇된 언행에 책임을 질것을 요한다.
위의 내용과 관련된 철도공사의 공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42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9 9434/0
242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9 8511/0
2420
사무처
운수연대
2004.11.29 6937/0
24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9 6801/0
24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9 6089/0
24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9 6803/0
24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9 6931/0
24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8 3193/0
241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7 10016/0
24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7 7004/0
2412
사무처
법규국
2004.11.27 7657/0
24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6 6613/0
241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6 8741/0
240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6 7430/0
240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5 849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