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장제용품 시행 관련 공문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8월 25일 7889  /  210
  (葬禮)용품_서식.hwp(21.5 KB)
  .hwp(50.0 KB)
장제 용품 시행 관련 일부 지사 및 관리단에서 "1차 구매분에 한하여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예산이 부족하여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언행을 하는 것에 전국철도노동조합 복지국에서는 노사간 신뢰의 심한 유감을 표하며 해당 소속에서는 그릇된 언행에 책임을 질것을 요한다.
위의 내용과 관련된 철도공사의 공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39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9 7573/0
2391
사무처
운전분과
2004.11.19 6314/0
239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9 7548/0
238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18 9827/0
238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8 3761/0
238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18 6144/0
238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8 3164/0
23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7 6491/0
23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7 4038/0
238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7 4944/0
238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7 3485/0
2381
사무처
철해투
2004.11.17 4640/0
23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6 4833/0
23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6 6170/0
237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15 7456/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