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해고동지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결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4월 19일 6654  /  265
2006카합893 출입금지등가처분
엄길용외 7분의 동지에 대한 철도공사측에서 제기한 출입금지등가처분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요지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2006. 4.1 피신청인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신청인 회사(철도공사)와 사이에 노사합의가 원만히 성립된 사실이 소명된다
- 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57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8 3449/0
2571
사무처
운전국장
2005.03.18 3886/0
2570
사무처
차량분과
2005.03.17 4206/0
2569
사무처
법규국
2005.03.17 4926/0
2568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03.16 4850/0
256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5 4381/0
256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4 7559/0
256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5.03.11 11547/0
2564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5.03.10 6831/0
256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5.03.09 4088/0
2562
사무처
법규국
2005.03.09 5724/0
2561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3.08 5160/0
2560
사무처
차량분과
2005.03.08 4310/0
255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08 3868/0
2558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3.04 4738/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