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해고동지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결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4월 19일 6593  /  265
2006카합893 출입금지등가처분
엄길용외 7분의 동지에 대한 철도공사측에서 제기한 출입금지등가처분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요지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2006. 4.1 피신청인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신청인 회사(철도공사)와 사이에 노사합의가 원만히 성립된 사실이 소명된다
- 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66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6.08 5264/0
2661
사무처
법규국
2005.06.08 5115/0
2660
사무처
문화국
2005.06.07 4397/0
2659
사무처
여성국
2005.06.04 6499/0
265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6.03 6136/0
2657
사무처
대외협력국
2005.06.02 3588/0
2656
사무처
정치통일국
2005.06.02 3406/0
2655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6.01 5418/0
2654
사무처
법규국
2005.06.01 4829/0
2653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5.30 4749/0
2652
사무처
조직실
2005.05.29 4752/0
265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7 4361/0
2650
사무처
법규국
2005.05.26 5244/0
2649
사무처
운수분과
2005.05.26 5496/0
2648
사무처
운수분과
2005.05.26 563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