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해고동지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결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4월 19일 6658  /  265
2006카합893 출입금지등가처분
엄길용외 7분의 동지에 대한 철도공사측에서 제기한 출입금지등가처분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요지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2006. 4.1 피신청인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신청인 회사(철도공사)와 사이에 노사합의가 원만히 성립된 사실이 소명된다
- 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677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5.06.15 5950/0
2676
사무처
법규국
2005.06.15 4169/0
2675
사무처
차량분과
2005.06.14 6656/0
2674
사무처
조직실 미조직비정규국
2005.06.13 3389/0
2673
사무처
차량분과
2005.06.13 5412/0
2672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5.06.13 3464/0
2671
사무처
통일위원회
2005.06.11 3496/0
2670
사무처
시설분과
2005.06.10 4992/0
2669
사무처
시설분과
2005.06.10 4468/0
2668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6.10 7199/0
2667
사무처
전기분과
2005.06.10 4545/0
2666
사무처
법규국
2005.06.09 6358/0
2665
사무처
운전분과
2005.06.09 8157/0
2664
사무처
조사국
2005.06.09 3608/0
266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6.08 3787/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