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해고동지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결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4월 19일 6605  /  265
2006카합893 출입금지등가처분
엄길용외 7분의 동지에 대한 철도공사측에서 제기한 출입금지등가처분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요지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2006. 4.1 피신청인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신청인 회사(철도공사)와 사이에 노사합의가 원만히 성립된 사실이 소명된다
- 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952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17 7270/0
3951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15 9212/0
3950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14 7854/0
3949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09 10067/0
3948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08 10773/0
3947
사무처
철도노조
2007.12.29 12141/0
394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28 8818/0
3945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2.26 9448/0
394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20 6853/0
3943
사무처
선관위
2007.12.20 6323/0
394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17 6543/0
394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15 7803/0
394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14 8581/0
39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2.14 9864/0
3938
사무처
철도노조
2007.12.14 7359/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