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해고동지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결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4월 19일 6606  /  265
2006카합893 출입금지등가처분
엄길용외 7분의 동지에 대한 철도공사측에서 제기한 출입금지등가처분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요지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2006. 4.1 피신청인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신청인 회사(철도공사)와 사이에 노사합의가 원만히 성립된 사실이 소명된다
- 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997
사무처
재정국
2008.03.10 7721/0
3996
운전국
운전분과
2008.03.10 9739/0
3995
운전국
운전분과
2008.03.10 8637/0
3994
전기국
전기분과
2008.03.09 7723/0
3993
사무처
사무처
2008.03.07 7995/0
3992
사무처
법규국
2008.03.07 9719/0
3991
사무처
철도노조
2008.03.06 8304/0
3990
사무처
철도노조
2008.03.05 6883/0
3989
위원회
철도노조
2008.03.05 6856/0
3988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8.03.04 9377/0
3987
사무처
복지국
2008.03.04 14804/0
3986
사무처
복지국
2008.03.03 8455/0
3985
사무처
철도노조
2008.03.03 9196/0
3984
조직실
철도노조
2008.03.03 6712/0
3983
조직실
철도노조
2008.03.03 6705/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