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해고동지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결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4월 19일 6636  /  265
2006카합893 출입금지등가처분
엄길용외 7분의 동지에 대한 철도공사측에서 제기한 출입금지등가처분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요지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2006. 4.1 피신청인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신청인 회사(철도공사)와 사이에 노사합의가 원만히 성립된 사실이 소명된다
- 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982
조직실
철도노조
2008.02.29 7960/0
3981
사무처
복지국
2008.02.28 9398/0
3980
사무처
복지국
2008.02.27 9665/0
3979
전기국
시설.전기분과
2008.02.26 8673/0
3978
사무처
철도노조
2008.02.26 8082/0
3977
사무처
법규국
2008.02.26 9271/0
3976
사무처
법규국
2008.02.26 9363/0
3975
사무처
철도노조
2008.02.25 5845/0
3974
조직실
미비조직
2008.02.23 8674/0
3973
운전국
운전국
2008.02.23 9628/0
3972
조직실
여성국장
2008.02.22 5999/0
3971
사무처
철도노조
2008.02.22 8369/0
3970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8.02.21 7400/0
3969
사무처
철도노조
2008.02.21 6285/0
3968
정책기획실
정책실
2008.02.21 9148/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