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23일 7663  /  114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2항에 의거하여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여 노동조합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792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12.15 4763/0
1791
사무처
법규국
2003.12.13 5240/0
1790
사무처
법규국
2003.12.12 5509/0
1789
사무처
법규국
2003.12.12 4605/0
1788
사무처
법규국
2003.12.13 5559/0
17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2 3118/0
1786
사무처
창분과국장
2003.12.12 3777/0
1785
사무처
법규국
2003.12.12 4792/0
1784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3.12.11 3158/0
1783
사무처
운수분과
2003.12.11 4882/0
1782
사무처
법규국
2003.12.11 4494/0
17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0 2854/0
17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0 3524/0
1779
사무처
법규국
2003.12.10 5090/0
17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9 2676/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