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23일 7682  /  114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2항에 의거하여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여 노동조합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76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5 3588/0
1761
사무처
법규국
2003.12.05 4106/0
17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5 2429/0
1759
사무처
법규국
2003.12.05 4354/0
17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5 2763/0
1757
사무처
차량분과
2003.12.05 2919/0
17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5 3828/0
17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4 6049/0
17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4 4591/0
17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4 3569/0
17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4 4332/0
17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4 4465/0
1750
사무처
법규국
2003.12.04 4319/0
1749
사무처
차량분과
2003.12.04 2862/0
174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4088/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