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3/3일 철도노조원의 파업과 관련 무자비한 탄압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경찰청장및 성명불상 경찰관들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가 인권위에서는 파업이 종료되므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및 인권유린과 관련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다. 이에 조합 법규국에서는 현장에서 자행되는 인권탄압및 부당노동행위의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js298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