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철도공제조합 가입신청서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년 09월 30일 6783  /  172
  [914].hwp(23.7 KB)
사)철도공제회 가입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탈퇴 회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가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공제조합 재가입을 원하는 직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가입 대상자 : 2004. 12. 31 이전 탈퇴자
나. 가입신청 기간 : 2005. 10.1 ~ 2005. 12. 31 까지 (한시적)
다. 신 청 방 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본부(사무소)
에 신청하여 주세요.
라. 재가입자 한시 이율 적용 : 2005. 12. 31일 까지 연3.0% 적용

공제조합은 철도 전 직원의 회원제 조합입니다.
별첨 : 신청양식서를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472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09 5666/0
347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1.09 13220/0
347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1.05 13678/0
3469
사무처
사무처
2007.01.05 6352/0
3468
사무처
총무
2007.01.03 9094/0
3467
사무처
법규국
2007.01.03 6355/0
3466
사무처
법규국
2007.01.03 5908/0
3465
사무처
법규국
2006.12.29 7127/0
3464
위원회
철도노조
2006.12.29 7412/0
3463
사무처
법규국
2006.12.28 7284/0
3462
사무처
법규국
2006.12.28 10503/0
3461
사무처
법규국
2006.12.28 5337/0
3460
사무처
법규국
2006.12.27 6884/0
3459
위원회
철도노조
2006.12.27 7005/0
3458
사무처
재정국장
2006.12.23 8785/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