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철도공제조합 가입신청서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년 09월 30일 6990  /  172
  [914].hwp(23.7 KB)
사)철도공제회 가입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탈퇴 회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가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공제조합 재가입을 원하는 직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가입 대상자 : 2004. 12. 31 이전 탈퇴자
나. 가입신청 기간 : 2005. 10.1 ~ 2005. 12. 31 까지 (한시적)
다. 신 청 방 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본부(사무소)
에 신청하여 주세요.
라. 재가입자 한시 이율 적용 : 2005. 12. 31일 까지 연3.0% 적용

공제조합은 철도 전 직원의 회원제 조합입니다.
별첨 : 신청양식서를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607
사무처
여성국장
2007.05.06 7990/0
3606
운수국
운수국
2007.05.05 9730/0
3605
사무처
복지국
2007.05.04 10759/0
360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5.04 11622/0
3603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5.03 8674/0
3602
정책기획실
정책실
2007.05.03 8247/0
3601
사무처
철도노조
2007.05.02 10705/0
3600
조직실
조직국
2007.05.02 7982/0
3599
운수국
운수국
2007.05.01 11162/0
3598
사무처
법규국
2007.05.01 8461/0
3597
사무처
성과금균등분배심의위
2007.04.30 11690/0
3596
사무처
여성국
2007.04.30 6265/0
359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4.29 8880/0
3594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04.28 9325/0
3593
정책기획실
전기국장
2007.04.27 7720/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