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철도공제조합 가입신청서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년 09월 30일 6752  /  172
  [914].hwp(23.7 KB)
사)철도공제회 가입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탈퇴 회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가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공제조합 재가입을 원하는 직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가입 대상자 : 2004. 12. 31 이전 탈퇴자
나. 가입신청 기간 : 2005. 10.1 ~ 2005. 12. 31 까지 (한시적)
다. 신 청 방 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본부(사무소)
에 신청하여 주세요.
라. 재가입자 한시 이율 적용 : 2005. 12. 31일 까지 연3.0% 적용

공제조합은 철도 전 직원의 회원제 조합입니다.
별첨 : 신청양식서를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442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08 10376/0
3441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08 7174/0
3440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07 8191/0
3439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12.07 8493/0
3438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07 9801/0
3437
위원회
철도노조
2006.12.05 9612/0
3436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01 12931/0
3435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30 9680/0
3434
위원회
철도노조
2006.11.30 8043/0
3433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29 12876/0
3432
위원회
철도노조
2006.11.29 6752/0
3431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29 11327/0
3430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28 9859/0
3429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28 15967/0
3428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25 25280/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