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345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75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02 3619/0
2751
사무처
사무처
2005.08.02 4195/0
2750
사무처
정책국
2005.08.01 4903/0
2749
사무처
법규국
2005.08.01 5391/0
2748
사무처
운수분과
2005.08.01 4322/0
2747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30 3986/0
274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9 4309/0
2745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7.29 5018/0
2744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7.29 3957/0
274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9 3030/0
2742
사무처
사무처
2005.07.29 3192/0
2741
사무처
사무처
2005.07.29 2702/0
2740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29 3283/0
2739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7.28 5186/0
2738
사무처
법규국
2005.07.28 5464/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