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309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812
위원회
철도노조
2005.09.13 3193/0
2811
차량국
철도노조
2005.09.12 4769/0
2810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09.10 5103/0
280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09 6556/0
280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09.09 3593/0
2807
위원회
철도노조
2005.09.07 7301/0
2806
차량국
철도노조
2005.09.06 3881/0
280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09.06 7350/0
2804
운수국
철도노조
2005.09.05 4521/0
2803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09.05 5068/0
2802
조직실
철도노조
2005.09.05 3792/0
2801
조직실
철도노조
2005.09.02 6845/0
280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09.02 7892/0
2799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09.01 3445/0
279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09.01 4560/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