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322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03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1 14503/0
303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1 7556/0
3035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3.01 8304/0
3034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2.28 5859/0
303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2.27 11564/0
303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2.27 13286/0
303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27 7826/0
303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26 8160/0
302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25 6975/0
302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2.24 5405/0
302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23 7352/0
302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22 6594/0
3025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22 4648/0
302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21 8169/0
3023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2.20 6115/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