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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405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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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2007.01.09 5730/0
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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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7.01.09 13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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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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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5 13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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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5 6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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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3 9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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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3 6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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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3 5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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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9 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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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6.12.28 7375/0
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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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6.12.28 10573/0
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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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5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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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6.12.27 7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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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7 7101/0
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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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3 8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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