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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한 재공지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6일 7579  /  94
  97.hwp(11.5 KB)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여러 오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철도노동자에게는 결코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셔야 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퇴직금중간정산이 필요한 경우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합 홈페이지 알림/소식란의 2748도 같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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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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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법규국
2006.12.28 1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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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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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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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7 7056/0
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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