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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392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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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사무처
법규국
2007.02.13 11953/0
3501
사무처
철도노조
2007.02.13 11368/0
3500
사무처
철도노조
2007.02.08 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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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법규국
2007.02.07 7208/0
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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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7 5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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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5 6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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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7.02.05 6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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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2.05 13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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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2.05 8012/0
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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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국
2007.02.02 9374/0
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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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2 7556/0
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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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12220/0
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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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007.01.29 7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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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1.24 7160/0
3488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24 481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