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480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32
사무처
운영자
2002.07.04 2353/0
231
사무처
운영자
2002.07.03 3327/0
230
사무처
운영자
2002.07.02 3912/0
229
사무처
운영자
2002.07.02 3548/0
228
사무처
운영자
2002.07.02 3111/0
227
사무처
운영자
2002.07.02 2560/0
226
사무처
운영자
2002.07.01 2689/0
225
사무처
운영자
2002.06.28 2437/0
224
사무처
운영자
2002.06.28 2924/0
223
사무처
운영자
2002.06.27 2599/0
222
사무처
운영자
2002.06.25 2880/0
221
사무처
운영자
2002.06.24 2804/0
220
사무처
운영자
2002.06.21 2688/0
219
사무처
운영자
2002.06.21 3007/0
218
사무처
운영자
2002.06.20 3212/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