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476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77
사무처
운영자
2002.08.26 3406/0
276
사무처
운영자
2002.08.26 3684/0
275
사무처
운영자
2002.08.24 2393/0
274
사무처
운영자
2002.08.23 2445/0
273
사무처
운영자
2002.08.22 2987/0
272
사무처
운영자
2002.08.22 2254/0
271
사무처
운영자
2002.08.22 3145/0
270
사무처
운영자
2002.08.22 2286/0
269
사무처
운영자
2002.08.21 2149/0
268
사무처
운영자
2002.08.21 3114/0
267
사무처
운영자
2002.08.20 2713/0
266
사무처
운영자
2002.08.20 2380/0
265
사무처
운영자
2002.08.20 2649/0
264
사무처
운영자
2002.08.13 3368/0
263
사무처
운영자
2002.08.13 3413/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