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474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42
사무처
운영자
2002.03.21 2847/0
141
사무처
운영자
2002.03.19 2701/0
140
사무처
운영자
2002.02.10 4627/0
139
사무처
운영자
2002.02.07 3120/0
138
사무처
운영자
2002.02.07 3145/0
137
사무처
운영자
2002.02.07 2779/0
136
사무처
운영자
2002.02.02 3993/0
135
사무처
운영자
2002.01.25 2885/0
134
사무처
운영자
2002.01.23 2263/0
133
사무처
운영자
2002.01.15 2854/0
132
사무처
운영자
2002.01.14 2265/0
131
사무처
운영자
2002.01.08 3045/0
130
사무처
운영자
2002.01.07 3263/0
129
사무처
운영자
2001.12.27 3596/0
128
사무처
운영자
2001.12.23 2464/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